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원, 경찰에 피소(被訴)

작성일: 2015-11-17

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원, 경찰에 피소(被訴)
‘5분 자유발언’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 16일 거창경찰서에 피소(被訴)됐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거창군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관계자로 인식되는 인물과 모 언론사 대표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연극제 관계자를 ‘썩은 고목’에 비유,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공사는 물론 공무원 인사까지 개입하고 관여하는 썩은 고목”이라고 구체적인 표현을 동원해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연극제 관계자는 “누가 들어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공사(관급공사)는 물론 공무원 인사까지 개입 관여했다는 발언부분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서 평생을 공직에 봉직하고 퇴임 후 지역 문화발전에 헌신해오고 있는 이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모멸감을 안겨주었기에 엄격히 조사해 적법하게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모 언론사 대표는 이 의원이 “언론의 역할 운운하며 정상적인 취재보도를 마치 불법적인 뒷조사로 오인토록해 명예를 실추시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 국제연극제 관련 “지원받은 예산만 10억원 가까운 예산으로 두달 전에 이미 치른 국제연극제 정산조차 제대로 안한 국제연극제 진흥회는,,,”이라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로서 진흥회는 이 발언이 있기 2주전인 2015년 10월30일 자로 정산서를 거창군에 제출완료했고,

또, 전국거창대학연극제와 관련해 “확인한 결과 경연도 없이 대학측의 신청만으로 출전하는 상태였고, 그마저도 실제로 6~7개교 밖에 안됐다.”라고 이 의원이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로서 거창역극제진흥회와 진흥회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근거가 없는데도 사실처럼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은 물론 인격적으로 심각한 모멸과 모욕감을 안겨준데 대해 엄격히 처벌해 달라고 연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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