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농협장 선거법 위반 400만원 선고
작성일: 2015-11-18
18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검찰 400만원 양형 적당하다" 판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로 부터 400만원 형을 구형받은 신원농협 구 조합장이 법원으로 부터도 4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부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구 조합장의 선고공판에서 이세훈 판사는 '검찰의 400만원 양형이 적당하다'며,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 조합장은 지난 3.11일 치른 신원농협장 선거와 관련, 투표참관인 수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조합장은 이 금품제공이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표참관인 수당명목으로 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또, 금품을 받았다고 신고한 A 씨에게는 금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이에 대해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투표참관을 위해 준 것이라고 하나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해야 할 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받았다고 신고한 A 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A씨가 돈을 건네 받은 장소와 시간 등의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미뤄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점으로 볼 때 검찰이 구형한 400만원 양형도 적당하며, 본 재판부도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조합장 당선은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