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3곳 조성중인 산단 비리 공직사회 수사 급 물살

작성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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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6일 거창군의회 전 의장 A씨(60)와 전 군의원 B씨(58) 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후 경남 김해시 산업단지 조성 비리 수사가 김해시 공직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이노비즈밸리 일반산단·신천일반산단·가천일반산단 등 김해시 3곳에서 조성중인 산단 비리를 조사 지금까지 시행사 대표 2명, 전직 거창군의원 2명, 김맹곤 김해시장의 측근 1명 등 5명을 구속 기소 했다.
검.경은 3개 산단이 주민 민원, 지형 등 현지 상황 등을 종합 허가가 나기가 힘든 지역으로 모두 인허가가 난 점에 대해 로비 의혹에 무게를 두고 김해시 공무원들에게 수사가 집중 되고 있다.
검.경은 지금까지 구속기소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지난 3~7일 사이 산단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김해시청 공무원 2명을 체포하고 전직 민주당 당직자 1명을 구속 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6일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시행사 대표 이모(43)씨로부터 2012∼13년 사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혐의로 최모(56) 김해시 국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모(59·구속기소)·임모(58·구속기소) 등 전 거창군의원 2명으로부터 신천산단 조성과정에서 김해시에 로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거창군 출신 차모(58) 전 민주당 민원실장을 지난 3일 구속했다.
검찰은 전 거창군 의원 2명이 신천일반산업단지 사업자로부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원씩 받은 돈의 일부가 차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가산일반산단 시행사 대표 이모(43)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다른 부동산사업 관련자로부터 허가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해시청 6급 공무원 1명을 체포했다.
가산산단 시행사 대표 이 씨로부터 인허가 편의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맹곤 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배모(56)씨는 지난달 말 구속기소 됐다.
검.경이 수사중인 산단 3곳은 “실수요자형 산업단지”로 공장이나 기업이 많은 부산·창원지역과 가깝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다.
또한 산업단지가 필요한 업체가 자금을 들여 산업단지를 만든 뒤 직접 쓰거나 다른 기업에 분양하는 형태로 인가권자는 김해시장이며 일단 산업단지 인가만 받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로비나 불법이 판을 친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