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의견 1.>
작성일: 2004-12-20
성매매특별법을 살펴보기전에 가부장적 성문화를 살펴보자.
가부장적인 성문화에선 이중적인 성윤리를 제공한다.
여성은 성적으로 무관심해야 하고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 단, 남성은 성적욕망의 표출이 남성다운 것으로 규정지어져 있다. 이처럼 성은 이분화되어있는 것이다.
즉, 남성은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특권을 가진반면 여성은 성적자율성이나 즐거움을 억압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부장적 성문화에서 많은 남성은 합법적인 성체계에서 아내와의 성행위와 매매춘의 경험을 죄의식없이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다.
즉, 정숙한 여자로서 아내는 필요하고 다양한 성적경험을 위해 야한여자는 필요할뿐이다. 남성은 매매춘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지 않은체 남성의 성욕을 이유로 정당화하고 있다.
매매춘은 성을 산자와 성을 판자로 주인과 노예처럼 지배와 억압관계에서 성행위를 하는것과 같다.
다시말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로 규정되어진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성폭력은 돈이라는 검은 그림자로 정당화된다.
이는 자본주의속에 인간의 성이 한낱 상품으로 퇴락되어 버린 것이다. 돈으로 성을 산다는 남성의 생각자체도 바꿔야 할 부분이다
단, 이제까지 우리사회는 성매매를 권하는 사회였기에 지금처럼 성행되고 있는 매매춘을 근절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이번 9월23일에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선 피해자 즉, “폭력과 협박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자, 청소년,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한자, 인신매매를 당한자”를 피해자로 정해 보호해주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좀더 확실한 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등 계약의 형식등을 무효화한다고 했다.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선 성매매피해여성은 신고를 하여도 처벌을 받고 업주에게 선불금을 이유로 사기죄까지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이번엔 이 문제에 대해 나아진 면이 많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