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여성 조사 여경이 담당

작성일: 2004-12-20

전담센터 18세까지 이용 확대…내년 2곳 증설

여성부는 지난 15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18세 미만 피해자에게 상담·의료·수사·법률 구조등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방지전담센터’를 내년 중 지방 두 곳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권 보호를 위해 현행 13세 미만 아동에게만 적용되는 ‘진술녹화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이 전했다.
당정은 또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 조사를 여경이 담당하는 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여경의 비울도 2014년까지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는 여성부 장관을 비롯, 경찰청장과 교육부 차관이 참석해 ‘밀양 성폭력 사건’ 대책 및 청소년 성폭력 방지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여성부는 모든 교육청 단위에 관계기관 및 성폭력상담소 또는 시민사회·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성폭력방지전담위원회(가칭)’설치를 의무화해 지역차원의 청소년 성폭력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대응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시했다.
여성부는 지난 6월 개소한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해바라기 센터’의 상담건수가 늘고 있고 지방에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내년중 우선 두곳에 전담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2008년까지 8개권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이달 중 CD형태의 청소년 성폭력예방 교육비디오 ‘성폭력, 내 얘기라구요’를 4000개와 유아 성폭력예방 부모용 리플렛 40만부를 배부하기로 했다.
한편 여성부는 지난 13일 ‘밀양여중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 울산 현지를 방문,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사건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논의했다.
우선 피해자가 울산 현지 성폭력상담소(울산 생명의 전화)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피해자 가족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봉협 국장은 “여성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