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와해 노린 무모한 세력들 도를 넘나?
작성일: 2015-12-30
연극제 측 :지난 19일 R씨가 개최한 임시총회는 정관을 위반한 불법 임시 총회로 불법적인 활동 지속 및 티켓대금 미정산 시 강력한 민.형사상에 책임을 묻겠다.
R씨 측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구성된 거창연극제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문인수위원회를 꾸려 진흥회의 모든 업무를 이달 말까지 인수할 것이라고 밝혀
진흥회측과 R씨측과의 진실 혹 거짓 공방에 대해 집중 취재를 본지에서는 해 보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4일 일부 연극제 회원들이 임시총회 공문을 받고 진흥회에 임시총회 여부를 문의 하면서 진흥회 사무처에서 인지 하고 15년 3월말 구.현 회원들에게 불법임시총회임을 문자로 14~16일까지 3차례 발송하자 회원 A씨는 “R씨측 관계자 L씨.G씨.S씨외 2인등 5인이 구.현 회원들을 개별 접촉 하며 “현.집행부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 주여야 한다”는 “취지로 임시총회 참여를 독려 하고 전화를 하고 다녔다“고 했다.
R씨는 지난 19일 거창문화원 세미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L모회장 및 K모상임이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또 정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올 2월의 정관 변경 무효,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등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대해 진흥회는 “총회는 재적이사 과반수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지만, 그런 요건을 갖춰 총회 소집을 요구한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진흥회는 이어 “R씨가 진흥회 총회 소집의 요건을 어느 것 하나 갖추지 못하고 불법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진흥회에 위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R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R씨는 “정관에 따라 총회 소집을 공문으로 요구했지만, 집행부가 이를 기피했다”며 “임시총회가 열리는 날에도 집행부는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경남신문(24일자)에 밝혔다.
임시총회 소집 공문과 관련, 진흥회는 “R씨가 이사 해임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달라며 개인 명의로 이사회·총회 소집을 요구에 대해 답변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진흥회측은 지난 28일자로 R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하며 “귀하가 지난 12월19일 개최 한 2015년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임시총회는 사단법인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정관 제4장 제19조,제20조를 위반한 불법 임신총회를 개최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및 임직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하여 심각 한 명예를 훼손 하였다.
정관을 위반한 불법 임시총회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귀하가 지속적으로 불법 활동을 한다면 주최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귀하가 지난 7월 제27회거창국제연극제 티켓 800장을 판매용으로 수령 후 200장 값인 200만원만 입금시키고 잔여 600장 6백만원의 티켓 대금(현금 티켓 판매 실태 확인)을 정산 하지 않아 15년 12월31일까지 정산완료를 통보한다.고 했다.
임시총회를 개최한 R씨등 관계자들 중 일부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분 및 연극제 관련 감사원 특별 감사를 받은 자도 포함 되어 있으며 R씨 또한 티켓을 기관.기업등에 판매 후 정산을 하지 않은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