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거창'K'신문 주의 결정

작성일: 2016-02-24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 심의기준 규정 위반

오는 4.13총선을 앞두고 불공정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지역주간지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24일 새누리당 강석진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심의위원장 한위수)는 거창'K'신문의 지난 1월 4일자 1면 기사 및 1월 18일자 1면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의결(의결번호 2016국선-시심2)했다.

심의위원회는 거창'K'신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강석진 예비후보자의 복당가능성 및 해당 지역구 총선 불출마 약속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제목과 부제목에 ‘사실상 4.13총선 불가능’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기사내용에 취재원이나 취재과정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점 △후보자 측의 반론을 전혀 보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선거기사 심의규정에는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기사,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비방발언을 취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사 등에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거창'K'신문 발행인의 편파보도는 이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카카오톡을 통해 지속적인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속보’ 형식으로 ‘경남도선관위가 강석진 예비후보를 검찰 고발 조치할 듯’ 하는 식의 흑색선전과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아예 무시했으나 그냥 있기에는 도가 지나치고, 비평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과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기사 형식을 빌려 선거에 개입할 시는 관련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K'신문은 올해 1월부터 기사와 칼럼 형태를 빌려 종이지면에는 강석진 후보를 비방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싣고, 경선을 앞두고는 지속적으로 블로그와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재생산하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