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폭락 도매상 제때수확 않아 대금못받고 다른 작물도 심지못해 채소농가 이중고
작성일: 2004-12-30
채소를 밭떼기로 수매하는 도매상인들이 가격폭락을 이유로 제때 수확해가지 않는 바람에 비닐하우스 재배농민들이 채소값을 못받는것은 물론이고 다른 작물을 심지 못해 영농차질과 경제적인 이중피해를 입고있다.
지난해 12월 23일 함양·거창·산청 경남 채소재배 농민들에 따르면 본격 김장철을 맞고도 무와 배추 등이 폭락하면서 밭떼기로 수매한 도매상들이 수송비와 인건비도 안나온다면서 재배면적의 30%가량만 수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채소값을 못받는 것은 물론 봄철 영농준비에도 차질을 빚고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게다가 농민들은 상인들과 거래계약을 수확일시와 계약금,중도금,잔금지급 시기 등을 명확하게 하지않고 관행과 인정에 치우쳐 손해를 보고있어 공정한 계약표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함양군 수동면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48))씨는 ‘지난해 10월말 상인과 배추밭 350평을 재배된 배추를 80만원에 밭떼기로 팔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2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도매상인은 ‘최근 배추값이 하락하자 잔금도 주지않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방치한 채 해약 등 대책을 세워주지 않아 2차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하소연 했다.
또 비닐하우스에 배추 450평을 재배한 한모(45·함양읍 이은리)씨는 ‘배추값이 지난해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친 포기당 500원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폐기처분도 못하고 혹시나 배추값이 좀 오를까 하는 마음에 기다리고 있다'며 ‘내주까지 인상조짐이 없으면 배추밭을 갈아엎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3천평의 비닐하우스에 채소재배를 하는 하동군 목도리 박모(53)씨는 ‘작황이 좋거나 가격변동이 있을때마다 도시의 밭떼기 상인들로 인해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행정당국은 영농교육을 통해 표준매매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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