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지은행 사업비 확보 집행
작성일: 2016-03-10
농지은행사업. 농지연금사업. 매입비축사업 등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김자년)는 영농규모화사업 932백만원, 과원규모화사업 885백만원 농지연금사업 81백만원 경영회생사업 1,717백만원 매입비축사업 110백만원 농지은행 사업비가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농지연금사업』의 시행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동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보전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와 연금지급 종료 농지를 전업농, 창업농 등에게 지원하여 영농의 규모화를 유도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적 활용가치 제고 및 젊은 인력의 농촌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인의 자격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 배우자 모두 만65세 이상(2016년의경우1951.12.31이전 출생자)이며 농지소유자 본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지원부상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고 ,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며, 농업용시설 및 과수목은 농지가격 평가시 제외 된다.
# 지급방식
- 종신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기간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