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가 배상의무 없다”항소심 “시효소멸" 1심 깨
작성일: 2004-05-24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경남 거창군 신원면 양민학살사건에 대해 국가는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 18일 문병현(80)씨 등 사건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원권(伸寃權ㆍ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들의 원한을 풀 권리)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발생했고 책임자에 대한 판결은 같은 해 12월 선고돼 유족들이 판결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결선고ㆍ사건발생일로부터 각각 3ㆍ5년인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진상규명 노력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나 손해배상 등 보호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국가나 공무원의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국가에게 거창사건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해 직접적인 손해배상이나 신원권에 의한 손해배상(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원 판결이 아닌 국회 특별입법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창사건 유족회측은 “대법원 상고는 물론 헌법소원을 통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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