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내홍... 총회효력 가처분 소송 결론 시급
작성일: 2016-05-19
진흥회 임시총회.총회의 불법여부 소송 결과에 따라 거창군 연극제 개최 여부 결정 지렛대 되나?
지난 2월 11일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전.정회장측에서 15년 12월 19일 전.유부회장이 주도한 임시총회 / 총회, 16년 1월 25일 등기 변경 등에 대해 임시총회 효력정지 및 회장, 상임이사 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하였다.
진흥회 전.정회장은 “전.유부회장이 정관을 위반한 불법임시총회는 재적이사 과반수나 재적회원 3분의1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고 정관에 명시 하고 있으나 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유부회장의 임시총회/총회 개최는 무효라고 주장 하고 있다”.
전.정회장은 16년 3월 8일, 4월 5일, 두 차례 가처분 심리를 거창지원에서 가졌으며 지난 17일 심리는 전.유부회장측의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기일 연기를 신청, 전.정회장측의 변호사가 기일 연기를 반대 하였으나 오는 5월 24일로 연기가 되었다.
진흥회의 가처분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위 소송 결과에 따라 현제 논란이 된 제28회 거창국제연극제 거창군의 주최의 지렛대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부정한 편력자가 연극제 개최를 고집 하고 상표권을 양도 받아 몽니를 심하게 부리고 있기 때문에 거창군이 연극제 예산지원 중단의 초강수를 두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거창군민들의 연극제 개최의 여론이 우세 한 가운데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극제는 거창군이 중점 육성하는 문화 브랜드로 개인이 사유화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자산으로 육성 발전 시켜야 한다는 전국연극인들 및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 신속한 판결만이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에 모든 이목이 재판 결과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