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행정기구 개편안 의회서 `부결`
작성일: 2016-06-30
양동인 군수 군정수행 차질. 군의회의 '군수 발목잡기'
거창군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이 지난 27일 군의회에서 부결처리돼 향후 양동인 군수의 군정수행이 차질을 빚게 됐다.
거창군은 지난 4.13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양동인 군수의 군정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고 선거공약사항 실천과 군정 현안사항들을 추진키 위해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거창군의회에 제출, 승인을 바랬다.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 '주민생활지원실'을 '복지정책실'로, '창조산업과'를 '기업도시과'로, '승강기경제과'를 '경제교통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녹색환경과'를 '환경과'로, '평생교육센터'를 신설해 한마음도서관. 청소년, 교육진흥 업무를 관장하고, 거창문화센터는 문화관광과로 귀속시키는 내용이다.
집행부는 이 개정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이 안을 본 회의 상정을 위해 절차상 상임위원회에 상정했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부터 찬.반 논란으로 표결에 붙여져 3대 2로 통과, 간신히 본 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거창군의회는 지난 27일 제21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개정안`을 결국 부결처리했다.
이날 본 회의 상정에서도 군의원들간 찬ㆍ반 의견이 팽팽해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11명의 군의원 중(권재경 의원은 불참) 이성복 의장, 강철우ㆍ김향란ㆍ박희순 의원 4명은 찬성, 변상원ㆍ이홍희ㆍ최광열ㆍ형남현 의원 4명은 반대, 김종두ㆍ표주숙 의원은 기권해 찬반 의결이 4:4로 과반수를 넘지못해 부결처리됐다.
이날 표결에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간 결집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안의 부결처리에 따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 55조 2항에 의해 거창군수가 제출한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폐기 돼 거창군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거창군은 양동인 거창군수가 공약사업 추진과 군정비전을 위해 제출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거창군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 예정인 2016년 하반기 인사부터 양군수의 인사구상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일반적으로 군의회는 집행부가 이같은 조례안을 제출하면 군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구상하는 바를 추진토록 승인해 주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거창군의회의 부결처리는 군수 길들이기, 힘겨루기로 비쳐져 향후 거창군정 추진과정에서도 마찰과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거창군 최대 이슈인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군의회는 지금껏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군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군의원들이 적극 협력해 온데 비해 양동인 신임 군수는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역추진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 찬.반 주민간 갈등, 군의회와 군수와 갈등으로 향후 거창군정이 제데로 굴러갈지 크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