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적극 운영, 환경사범에 대한 직접수사
작성일: 2005-01-17
지난해 7건의 환경사범 군에서 직접수사, 4건 사건송치, 2건 내사종결 등 처리, 2004년도 환경사법경찰 수사사례집 우수사례로 거창군 채택
거창군(군수 강석진)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2004. 7. 1부터 7건의 환경사범에 대한 사건을 군에서 직접 수사처리함으로서 환경업무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최근들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욕구증대와 국내·외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환경분야의 법령과 관계규정은 날로 제ㆍ개정되고 업무증가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취약 여건에서도 환경범죄행위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활용하여 처리함으로써 환경사법경찰의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제고하였다.
환경사범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직접 수사하여 사건을 송치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드문 일로서, 군에서는 지난해 7월이후 7건의 환경사범에 대해 4건은 사건송치하고 2건은 내사종결, 그리고 1건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거창군이 선진 환경행정을 앞서 펼쳐나가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99년부터 매년 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 활성화를 기해오고 있는데, 이번 2004년도 우수사례집에 거창군의 특별사법경찰관(김삼수, 이덕기)사례가 채택되어 발간되는 성과를 올렸다.
본 사례집은 범죄 유형별로 수사내역과 수사기술이 수록되어 환경사범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사역량을 제고하며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