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공표로 영화·음악·프로그램 잘못 다운받으면 저작권 위반으
작성일: 2005-01-17
요즘 항간에 영화·음악·프로그램을 다운 받거나 교환하다가 적발되어 합의금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벌써 10~100만원까지의 합의금을 물은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2일 ‘소리바다' 판결에서 MP3파일을 내려받은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는 취지의 해석이 나오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네티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아직 검찰과 법원의 처벌사례는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례별로 다양한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법률사무소 쪽에서 밝힌 손배액은 초ㆍ중ㆍ고생 10만원, 대학생 30만원, 직장 인은 50만원 선. 물론 사안별로 다를 수도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창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저작권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아래에 정리 요약해 보았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근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공연·방송·전송·전시·배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재산권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 등 제한을 받는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 간 존속하되,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 간 존속한다.
단체명의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 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이 허락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일정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과 질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록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저작자의 권리, 출판권,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0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