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렇게 바뀐다

작성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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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호에 이어>

▶ 배달등 생계형운전자 면허취소 구제. 하반기부터 공무원 5일제 근무 실시 세제
·물류산업 종사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등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가산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의 사업용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받고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고, 가맹점도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는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1가구가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매각 때 매각차익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소상공인 특별세액 감면 확대=내수침체 및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2배(5~15%에서 10~30%로) 올린다.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1가구 1주택인 60살 이상 연로자가 장기저당담보로 집을 제공한 경우, 자녀와 합가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세 특례를 인정한다.
·국제우편물에 대한 과세처분 이의신청 간소화=과거에는 납세자가 세관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앞으로는 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에 이의신청서를 내도 된다.

▶ 교육
·주5일 수업제 월1회 실시=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토요일에 수업을 하지 않는 주5일 수업제를 월 1회 실시한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3월부터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을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 월 3만원을 지원한다.
·학생부 성적표기방식 변경=3월부터 고교 1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록방식이 과목별 성취도(수·우·미·양·가)와 과목석차에서 과목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점수, 석차 9등급제로 바뀐다.



▶ 행정
·7월1일부터 행정기관 주5일 근무=공무원들도 내년 7월부터 토요일을 모두 쉬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상반기에는 전처럼 월 2차례(둘째·넷째) 토요휴무가 실시된다.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수수료 600원 통일=내년 1월17일부터 모든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 증명 수수료도 에 600원으로 주소지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인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공문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하도록 한 것을 가능한 한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하도록 했다.
·119 구조대 응급환자만 이송=응급환자가 아니거나 악의적으로 119 구조대를 요청하면 구급대원이 판단해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또 구급대가 판단해 환자의 치료에 알맞은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 법무·사무
·법률구조대상자 확대=월 평균 소득 17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국내에 사는 탈북 주민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실시한다.
·국선변호 대상 확대=구속기소자만 선임할 수 있었으나, 기소 전 피의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전자법정 확대=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 밖에서 화상 증언할 수 있는 시설이 13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서류없는 재판’ 시범 실시=채권자 요구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빚 독촉장)를 발급하는 독촉사건의 경우 소장 접수에서 보존까지 모든 재판서류가 전자파일로 처리된다.
·외국인 배우자 재입국허가제도 개선= 우리 국민과 혼인한 중국·이란·리비아 등의 국민들도 복수재입국이 허용된다.

▶ 환경
·음식물류 폐기물의 매립장 직매립 금지=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뒤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밀렵된 야생동물 먹는 사람도 처벌=반달가슴곰, 사향노루, 멧돼지, 고라니 등 밀렵된 야생동물 32종을 알고서 먹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상수원 수질보전 위한 통행제한 지역 확대=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에 팔당호 주변 국도 45호선 27㎞ 등 5개 지역 8개 도로 구간 98.6㎞가 추가된다.

▶ 노동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직장내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이 늘어나고 보육교사 임금도 월 7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인상된다.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 적용=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업체라도 면허사업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평등제도 시행=3월1일부터 피고용자 1천명 이상인 기업들은 남녀고용평등계획서를 제출해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받게 된다.
·주40시간제 시행확대=7월1일부터 피고용자 300명 이상 1천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노동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되는 대신 월차휴가와 생리휴가가 폐지되며, 연차휴가일수도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