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6 정기분 재산세 착오부과에 따른 조치계획’ 기자회견
작성일: 2016-07-27
거창군이 2016 정기분 재산세를 잘못 부과해 27일 오후 2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착오부과에 따른 조치계획’ 기자회견을 가졌다.
거창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그런데 2016 정기분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오류는 지방세법 제122조(세부담 상한) 규정에 따라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 산출세액이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5를 한도로 부과해야 하나 2016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처리 전산작업 과정에서 산출세액을 반영해 과세함으로써 상한세액을 초과하는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것.
이선우 재무과장은 “세금은 정확성이 생명이며, 신성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가 원칙이나 업무처리 미숙으로 큰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린다”며,
“재산세 착오 부과에 따라 우리군은 3만1,000여명 중 납세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잘못 부과된 세액을 바로잡기 위해 세액 재산정 작업을 통해 착오 부과가 발견된 1만4,000여명 8,700여만원 중 약 7,000여명에게는 8월 납기로 수정고지했으며, 정상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환급 안내문 발송과 전 행정력을 동원해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산세는 토지 건물등 과세물건이 30여 만건에 달하고, 과세체계가 복잡하여 무엇보다 전문성과 치밀한 업무처리가 요구됨에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착오 부과에 따른 행정 신뢰를 회복키 위해 환부 등 행정처리를 철저히 해 군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한푼의 의혹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