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택지개발사업 지주들 잘못된 환지로 100억 날려
작성일: 2016-09-28
조합장 등의 인건비를 판공비로 위장 탈루, 경남도 감사에서 밝혀져
거창읍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추진된 사실이 경남도 감사에서 다수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자들이 95억원 가량의 토지를 억울하게 환지 받지 못한 사실과 조합장 등의 인건비를 판공비로 위장하여 탈루한 것으로 감사결과 지적되어 향후 사법당국의 대처가 주목을 끌고 있다.
경남도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거창읍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구 지정 검토 소홀 △조합설립 승인 부적정 △환지계획 인가 부적정 △도시개발사업 관리 감독 부적정 등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게 추진된 사실이 사업 전발에 걸쳐 대거 지적되었다.
당초 토지 소유자들에게 100억 원에 가까운 재산적 가치손실을 안겨준 환지계획 인가 부적정 부분은, 평균부담률을 산정함에 있어 체비지 가격과 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 등의 지가 등을 고려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산정된 부분에 대하여 보완조치 등을 하지 않고 인가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공람 공고 시 환지계획 전체에 대하여 공람공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보완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인가하여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이 95억 원 정도의 토지를 환지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경남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지구지정 신청서에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인 생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검토치 않고 공람 공고 등 지구 지정 절차를 허술하게 추진한 사실도 지적되었다.
또, 조합 설립 인가 시 정관 내용에 환지계획 인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검토치 않고 인가하여 준 사실과 체비지를 공사 도급자에게 공사비(기성)의 대가로 주기 위해서는 거창군에 기성 확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각한 부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 관계공무원과 조합관계자 등의 총체적인 부실관리와 부실운영이 드러났다.
특히, 기성 확인 시 조합장 등의 인건비를 판공비로 위장하여 탈루한 사실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나 사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관계 공무원과 조합관계자의 비리 유착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추후 대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주 A씨(55)는 “경남도의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라도 밝혀져 다행”이라며 “복마전 같은 이 사업에 대한 사법당국의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이 뒤따라 억울한 피해가 보전될 수 있는 길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