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7억원 특혜 의혹
작성일: 2016-09-30
하수시설 공사비 산정 원인자 부담금 부과 누락 관련 규정 무시 타 용도 적용
경상남도 거창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7억원이 관련 규정 무시로 부과가 누락 되어 해당 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 졌다.
경남도의 거창군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거창군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무시 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가 아닌 하수시설 공사비로 산정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고시된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가로 잘못 부과 하여 3.691.373천원의 차액이 발생 하여 해당 조합에 추가 납부 처분 했다.
또한 송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자인 해당 조합에 현재까지 납부 받지 않은 원인자 부담금 4억여원 및 가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자에게도 원인자 부담금 4천8백여만원을 부과 조속히 납부 받을 것을 거창군에 처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