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택지개발사업 조합 측 벼랑 끝 전술? 경남도 감사 재심 청구 법리 검토 들어가
작성일: 2016-10-04
거창군 종합 감사 시 자료 제출 기피 정황 및 재심 1~2개월 소요 시간 벌기 의혹?
경남도 감사관실 해당 조합 수사의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 거창군에 감사 결과로 통보 했다.
거창읍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추진된 사실이 경남도 감사에서 다수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자들이 95억원 가량의 토지를 억울하게 환지 받지 못한 사실과 조합장 등의 인건비를 판공비로 위장하여 탈루한 것으로 감사결과 지적되어 향후 사법당국의 대처가 주목된다.
경남도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거창읍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구 지정 검토 소홀 △조합설립 승인 부적정 △환지계획 인가 부적정 △도시개발사업 관리 감독 부적정 등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게 추진된 사실이 사업 전발에 걸쳐 대거 지적되었다.
위와 같이 일부지역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보도가 되자 해당 조합측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인건비 판공비 탈루는 회계상 실수로 반납 조치 하겠다.” “환지 부분은 지주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지가 상승으로 이익을 보았다.“”아울러 경남도 감사관실에 사업에 대한 감사 재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거창군 종합 감사 당시 “조합측에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했으나 제출치 않았으며 감사 결과가 지난 9월 거창군에 통보 되자 9월 30일자 감사관실로 2~3백페이지 분량의 보조자료를 제출 재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조합측이 제출한 서류는 법에 의해 법리 검토를 거쳐서 법에 합당 한지 판단 하여 결과를 통보 할 것이라“고 했다.
재심 청구의 법리 사항 검토는 최소 1~2개월 가량 소요 될 것으로 보이며 경남도는 거창군에 감사 결과를 통보 하면서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추진된 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주문 했는데 거창군에서 사법 기관에 수사 의뢰도 포함된 내용이다“고 했다.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추진된 사실등 경남도 감사 결과가 조합측의 재심 청구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 되며 진실 혹은 거짓의 싸움으로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 가는 형국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