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간연장형(야간) 및 휴일 보육시설 확대

작성일: 2005-01-24

자율 : 10개 郡(거창, 함양, 합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시간연장보육 :
16개소→ 62개소, 휴일보육 : 5개소 → 28개소, 야간, 휴일 등 취약 시간대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경남도는 최근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보육서비스 제공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휴일에도 일을 해야하는 아동을 둔 부모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야간과 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연장형(야간) 보육시설과 휴일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외에 22시30분이후까지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휴일 보육시설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 5시간이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중인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16개소이며 휴일보육시설은 5개소로, 경남도는 2005년도 중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46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6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휴일 보육시설은 2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8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정 : 16개소→ 62개소(46개소↑)
·11개소 이상 : 4개 市(창원, 마산, 진주, 김해)
·3개소 이상 : 6개 市(진해,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자율 : 10개 郡(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휴일 보육시설 설치운영 목표 : 5개소 → 28개소(23개소↑)
·3개소 이상 : 4개 市(창원, 마산, 진주, 김해) - 1개소 이상 : 기타 16개 市郡
이를 위해 도는 시군으로 하여금 지정 대상시설인 국공립보육시설(80개소)과 법인 보육시설(101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신청을 받은 후 지정하고 지정 목표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국공립시설을 대상으로 보육 수요을 판단한 후 우선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번 대책으로 어느 시간대나 자유롭게 아동을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기반이 구축되면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뿐만 아니라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일하는 업체의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