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농협장재선거 11. 17.부터 선거운동 시작
작성일: 2016-11-17
거창군선관위, 특별 단속 및 예방 활동 전개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휘)는 오는 11월 30일 실시하는 신원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에서 11월 17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원농협장재선거의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이 가능하며, 다음 여섯 가지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거창군선관위는 신원농협장재선거 후보자 이외의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위의 6가지 방법을 벗어나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마을회관·경로당 등 다중시설을 이용해서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군선관위는 신원농협장재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후보자 등의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되므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할 것과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에 대하여도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