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및 행동기준 마련!

작성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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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

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는 지난 9일 제2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박희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6.9.28.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을 정해 실천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지방의회를 조성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다.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물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항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및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특히,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사항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거창군의회 의원 모두는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