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뉴스 브리핑 2017년 1월 2일

작성일: 2017-01-02

[거창뉴스]

■ 지난달 29일 재)거창군장학회는 16년 사업결산 및 17년도 장학회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 하는 이사회를 가졌다.
17년도 총251명의 장학생을 선발 총3억6천4백5십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한다
17년 장학생 선발일정은 오는 11일 재)거창군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수 있다.

■ 제39회 경남미술대전에서 거창출신 김정순(66)씨가 문인화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 했다.

■ 거창군 가조면사무소에서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중신들의 궁금증을 해소 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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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7년 1월 첫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또한 이루시고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1월부터 간추린 뉴스의 작은 변화를 주고자 뉴스가 한동안 짧은 내용으로 구성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미리 알려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2017년 새해, 우리 국민은 새 시대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맞는 정유년, 이들의 새해 소망과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경필 / 경기지사]

오래된 것은 가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 새로운 미래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올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좌의 게임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온다, BE MAN, 남자답게, 그리고 어른답게 준비하라.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코리아 리빌딩, 대한민국을 새로 만드는 그러한 각오로 준비해야 한다. 15㎏ 뺐거든요. 복근이 촥 식스팩이 나오는 프로필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년, 새 시대 새 희망을 여는 해. 촛불 혁명은 구시대의 적폐를 대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 국민의 명령이 실현되는 해가 될 것이다. 김근태 선배님의 에세이집 제목인데요. 희망은 힘이 세다. 희망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이 작은 촛불들이 모인 희망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너무 일반적이지만 저는 송구영신의 해다. 온 국민이 지금 낡은 질서를 버리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해죠. 제가 역린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조가 한 대사 중에 작은 일에 지극정성을 다하면 나와 세상이 바뀐다. 작은 실천,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의 바람이 늘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새해에는 우리 국민의 꿈을 제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반기문 / 전 유엔 사무총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 마련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유엔 사무총장직을 맡아서 지난 10년간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링컨의 기념관과 묘소에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링컨이 보인 역사적 고뇌와 시대 의식, 통합과 결단의 지도력을 되새기면서 그 경륜과 지혜를 제 마음속에 소중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사회 적폐를 그야말로 확 바꿔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합니다.

[손학규 / 전 민주당 대표]

국태민안. 우리나라가 크게 융성하고 백성이 편안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씀.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시민 정신을 가진 국민이 있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낸 의지가 있습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청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진에서 올라오고 나서 운동 시간이 부족해요. 등산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7년 달라지는 제도 관련 기획]

다음으로 올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오늘부터 기획으로 몇일간 전달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니까요...

■정년 보장, 최저임금 올라

-모든 기업들 정년 60세 보장=1월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회사들이 정년 60세 이상을 보장한다. 올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해온 정년 60세 의무화가 전국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인상〓1월1일부로 최저임금은 7.3% 오른 6470원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8시간 일급 기준은 5만1760원으로 늘어난다.

■행정·세금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2006년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교체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이에 따라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내년 6월30일까지 시행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해당 구간에 속하면 4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6월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고,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늘려=기존 일괄적으로 적용된 30만원 세액공제 규모를 첫째에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차등 확대한다.

■생활·법률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22년 간 유지된 빈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내년 3월부터 별도의 사전 지문 등록절차 없이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우유 급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조정=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439만원에서 내년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도 29%에서 30%로 확대 적용된다.

■여성·육아

-출산 전후 휴가급여 월 최대 150만원=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늘어난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 증액=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된다.

-군인 육아휴직 기회 확대=남군 기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 적용한다.

■부동산·재테크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일 때만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내년부터는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던 과징금 납부 기간을 사유가 있을 때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동산 허위신고 자진신고 과태료 감면=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고 관청의 조사 개시 이후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 절반을 깎아 준다.

-주택임대소득 세제 지원 적용 기한 연장=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2만원의 43% 이하면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제공한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 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상향 조정한다.

■ 환경·반려동물·식품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내년 6월부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되면 1~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 시 동물 학대로 간주,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붉은 닭'의 해이자 12년 만에 공휴일이 가장 많은 해입니다. 징검다리 휴일이 잇따라 휴가만 제대로 써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달력을 보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