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인 거창군수. 강석진국회의원 배우자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선고

작성일: 2017-01-05

5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승휘)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되었던 양동인 거창군수에 대해 무죄,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강 의원의 배우자 신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 신모씨에 대해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았던 시기' 등의 사유로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