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9”부정 불량식품 신고 증가에 따른 홍보(사회)

작성일: 2005-02-03

최근들어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민들이나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일명 “식파라치”들의 신고 대상은 인터넷홈페이지, 재래시장, 마트 등인데, 주로 신고건수가 많은 내용은 농산물에 있어서 식품을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허위·과대광고, 음식을 조리 판매하면서 신고없이 무신고 식품영업을 하는 행위, 마트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으로서
농산물 및 제조업소 제품의 경우 허위·과대 광고 사항은 00과일이나 00차(茶)가 당뇨,고혈압, 동맥경화, 변비 등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식품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 하는 행위, 마트의 경우는 식품의 진열 판매대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경우, 무신고 식품영업행위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조리 판매하는 경우 주로 식파라치들의 신고 대상이 된다.
거창군에서는 우리지역 업주들의 상업권 보호 및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다시 한 번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허위·과대 광고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식품을 조리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신고가 된 업소인지를 확인하고 유통기한 등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신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