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신고 접수
작성일: 2005-02-03
거창군(군수 강석진)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일제시대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일제강점기간 중인 만주사변(1931.9.18)부터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 신고를 할 수 있고, 또한 강제동원관련 피해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도 누구나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접수처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민원실이나 시도실무위원회 또는 군청 행정과 행정담당으로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동포를 위하여 재외 공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시에는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호적부, 제적부, 보험증권, 기타자료등)를 첨부하고 다만,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 보증서를 붙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