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교육지원청,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작성일: 2017-07-06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철)은 7. 4.(화) 대회의실에서 7월 청렴의 날 행사를 가졌다.
매월 1일을 청렴의 날로 정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 각종 행사를 실시해 왔으나, 7월에는 7. 1.자 인사이동을 감안하여 4일에 시행했다. 청렴약속 메시지 전달, 월별 청렴이행사항 및 청렴행정 발표, 청렴 마일리지 운영 계획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정의석 주무관이 진행했다.
청렴의 날 행사에 이어, 지원청 및 거창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에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가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이나,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각각 3만원․3만원․5만원으로 청탁금지법보다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박종철 교육장은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것은 청렴의 기본이고, 직무관계자 및 민원인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으로 언제나 친절하게 민원인을 모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