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확정

작성일: 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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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단체 51개 단위사업 3억8천만원 지원액 의결

거창군(군수 강석진)은 지난 2월 14일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금 지원단체와 지원액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번 심의회에는 70개 단위사업(63개 단체), 총사업비 13억1천4백만원 중 8억7천3백만원의 보조금 지원 요청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새마을운동거창군지회 외 50개 단위사업(47개단체)에 대하여 3억8천만원의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을 확정 의결 하였다.
예산액 보다 2배이상 많은 신청사업에 대해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해야 함에따라 해당 부서와 심의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고충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각 단체가 신청한 금액이 전액 삭감 또는 일부 감액이 되었으며, 19개 단위사업이 지원에서 제외 되었다.
이날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은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업내용의 설명을 들은 후, 지원신청 단체 및 사업의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 확정 하였으며, 당해 사업이 회원상호간의 친목행사 또는 단체의 내부행사이거나 당해 단체 스스로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지, 소요예산의 과대 신청 여부 등 사업내용의 적정성을 중점 심의하여 지원대상단체와 지원금액을 조정 결정하였다.
심의결정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확정된 단체에 통보하게 되고 해당 단체에서는 지원결정액에 한하여 사업시행 시기에 맞추어 교부신청 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거창군은 확정된 단위사업별로 정산결과 보고등 사후평가를 실시한후 내년도 보조금 지원심의의결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