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하는 전기울타리,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작성일: 2017-09-14

거창경찰서(서장 한흥수)는 지난 9. 10. 16:06경 거창군 ○○면 ○○리에 있는 사과 과수원에서 벌초를 하기위해 지나가던 60대 남성이 야생동물 침입 방지 목적으로 임의로 설치한 전기 울타리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시설 기준에 맞는 전기울타리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기사업법에 ‘짐승의 침입 또는 가축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울타리를 시설할 경우에는 절연성이 없음을 고려하여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사용 신청‘을 해서 기준에 맞는 전기시설물과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 후에 안전하게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을철을 맞아 벌초와 임산물 채취를 위하여 산과 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과수원과 논밭 주변을 지날 때 전기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