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제도 세액공제 매력 없나?
작성일: 2005-02-28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가족의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 두배는 오해!
현금 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조회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건당 5천원이상 현금 결제대상으로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에 대해 혜택을 주고있다. 또한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맹점은 세금부담을 우려하고 있고 소비자는 이에대한 인식부족으로 사용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공무원만이 이를 꼼꼼히 챙기는 실태이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맹점에서 5천원이상 현금으로 계산하고 신분확인을 위한 카드는 카드번호가 13~19자리여야 하며 마그네틱이 있어야 한다.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휴대전화번호로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을 위해 소비자가 별도의 현금영수증을 모아둘 필요는 없다. 이는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이 홈페이지에 자동저장되기 때문이며 소득공제 관련 확인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상품권 구입 및 아파트 관리비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 소득공제기준이 대폭 상향조정 되었다.
소득공제 기준이 지난해 연봉 10% 초과분의 20%에서 올해부터는 연봉 15%초과분의 20%로 올라 갔다.
올 1월부터 시작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두달째를 접어두고 있지만 가맹점과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이용이 활발하지 않아 정착단계라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할인점, 백화점은 다소 활발하나 아직도 많은 업소들이 수입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려 현금영수증가맹을 미루고 있고 불경기에 세금 부담 마져 늘어난다면 장사하기 힘들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현금 영수증 혜택이 자신들에게는 없다고 보는 견해와 함께 결국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이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를 더 받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사용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합쳐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안쓰고 현금을 썼다고 해서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더 받는 것은 아니다. 소액의 경우 슈퍼나 편의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다소 도움이 될 뿐이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외에도 배우자,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가 사용한 금액도 포함된다.
다만 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받으면 소득공제가 두배로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같은 잘못된 인식은 지난해까지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했던 것이 올해부터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로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이다.
현금 영수증 제도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투명하게 노출시켜 근로소득세와 세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업소가 신고될 경우 탈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더욱 투명하게 하며 더욱 많은 세부담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1천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난해 140만원을 공제받아 27만원 가량의 세금을 환급 받았다.
올해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은 액수라면 110만원가량 공제를 받는다.
지난해와 같이 140만원을 공제 받으려면 150만원의 현금영수증이 더 필요하다.
또한 지난해와 똑같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더 써야 한다.
현금 영수증제도 가맹점은 물론 소비자도 현재는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수치상 현금영수증은 빠르게 확산되어 매일 발급건수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함께 가맹대상 업주들의 세금이 한꺼번에 늘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기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