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처분) 승인

작성일: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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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및 환지계획 인가
95년 기공이후 우여곡절 끝에 10여년 만에 드디어 마무리

거창군(군수 강석진)에서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가조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최재규)이 ‘94년도에 경상남도로 부터 가조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한지 10여년만인 지난 2월 15일 경상남도의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 정 리사업 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처분) 승인을 받음으로써 기반조성사업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어 개인별 등기로 재산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 지고 가조온천관광지 개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가조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최재규)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가조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난 1995년 3월 부지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진 이래 예기치 못했던 IMF로 인한 시공회사의 부도 등 많은 어려 움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1년 10월 (주)월산과 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여러차례의 조성계획과 사업계획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으로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5년 9월 가조면 일부리에서 온천이 발견 신고 되어 1987년 2월 경상남도로부터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를 받았으며 1992년 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225,300㎡에 대해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다.
가조온천관광지는 최종 확정측량결과 230,673㎡(69,778평)로 여기에는 사업계획과 관광지 조성계획상 주차장과 도로 등의 공공편익시설과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 및 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으로 토지를 이용하게 되어있으며, 앞으로 환지처분계획에 의한 개인별 등기이행, 금전청산, 공공시설물 이관등의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거창군에서는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관과 환지(금전청산), 대위등기가 무리없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향후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및 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명실상부한 거창의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